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소득을 넣으면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보여줘요. 2026년 신청분(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비공식 계산기예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고,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입력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을 합한 값이에요. 총소득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값이라, 모르면 비워두세요.
예상 지급액
| 산식 지급액(감액 전) | |
| 감액 사유 |
자녀장려금,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 체납액 충당, 반기 신청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확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해요. 소득이 아주 낮으면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고, 일정 구간은 최대 금액으로 같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서 소득 상한에서 0원이 돼요. 산식은 이래요.
| 가구 |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400만~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 900만~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700만~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 1,400만~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800만~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 1,700만~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
소득별 예상 지급액 예시
| 가구 | 총급여액 등 | 지급액(감액 전) |
|---|---|---|
| 단독가구 | 3,000,000원 | 1,237,500원 |
| 단독가구 | 10,000,000원 | 1,523,076원 |
| 단독가구 | 15,000,000원 | 888,461원 |
| 단독가구 | 20,000,000원 | 253,846원 |
| 홑벌이 가구 | 5,000,000원 | 2,035,714원 |
| 홑벌이 가구 | 10,000,000원 | 2,850,000원 |
| 홑벌이 가구 | 20,000,000원 | 1,900,000원 |
| 홑벌이 가구 | 30,000,000원 | 316,666원 |
| 맞벌이 가구 | 6,000,000원 | 2,475,000원 |
| 맞벌이 가구 | 12,000,000원 | 3,300,000원 |
| 맞벌이 가구 | 30,000,000원 | 1,711,111원 |
| 맞벌이 가구 | 40,000,000원 | 488,888원 |
원 미만은 버렸어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계산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예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예요.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감액과 제외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돼요.
- 기한 후 신청이면 95%가 지급돼요.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돼요.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시기와 방법은 근로장려금 2026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른가요?
총소득은 신청 자격(소득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부부 합산한 값이에요.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예요.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2025년 6월 1일 기준)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돼요.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돼요.
자녀장려금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