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이에요. 국세청 발표와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을 정리했어요.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3만~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3만~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만~330만 원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예요.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예요.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부양자녀는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18세 미만)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해요. 직계존속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70세 이상)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동거 가족이어야 해요.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2025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차감돼서 지급돼요.
2026년 신청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2025년 소득분)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9월 말까지 |
|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마감) | 12월 17일 예정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한 이후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최대 115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대상은 근로소득자 130만 가구였어요. 반기 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해요. 지금(10월 1일)은 반기 신청이 끝난 시점이라 다음 기회는 2027년 5월 정기 신청이에요.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가 차감돼요.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심사 진행 상황도 조회할 수 있어요.
정부 개정안 (확정 아님)
정부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15만~30만 원 올리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됐어요.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5,200만 원 미만까지 대상이 되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이 돼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로 보도됐어요. 국회 통과 여부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복지로와 국세청 안내의 산식으로 만든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가구 유형과 소득을 넣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과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는 반영하지 않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